IRP 계좌 개설 방법과 필요 서류 및 세액공제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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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계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근로자는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 원)입니다.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이미 4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IRP 계좌에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IRP 계좌로만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소득 (과세표준)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IRP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 400만 원 (50세 이상 : 600만 원) |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 50세 이상 : 9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
16.5% |
5,500만 원 ~ 1억 2,000만 원 |
13.2% | ||
1억 2,0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
종합소득세 대상자
근로소득자가 아니거나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구분하는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소득 (과세표준)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IRP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4,000만 원 이하 | 400만 원 (50세 이상 : 600만 원) |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 50세 이상 : 9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
16.5% |
4,000만 원 ~ 1억 원 |
13.2% | ||
1억 원 초과 | 300만 원 |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
IRP 수령 시 세금
연금으로 받을 때
IRP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하다가만 55세가 되면 쌓인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DC, DB, IRP)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이때회사가 납입했던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하고, 개인적으로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는 하기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70세 미만 : 5.5%
10세 ~ 80세 : 4.4%
80세 이상 : 3.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0,000원 |
연금 외 수령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회사에서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더불어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 중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 여부 | 세금 |
회사부담금 | 퇴직소득세 | |
본인 추가 납입금 | 세액공제 대상 (운용 수익 포함) |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비대상 | - |
IRP는 부분 인출을 허용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중도인출(해지) 사유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 구입 : 기타 소득세(16.5%) 본인 · 부양 가족의 질병 ·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연금 소득세(3.3 ~ 5.5%) 개인회생이나 파산 : 연금 소득세 기타 천재지변 등 : 연금 소득세 |
IRP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공동인증서(모바일)
다른 금융기관 계좌(모바일)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연금 가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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