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개설 방법과 필요 서류 및 세액공제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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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23-07-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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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계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근로자는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 원)입니다.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이미 4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IRP 계좌에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IRP 계좌로만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소득
(과세표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IRP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 400만 원
(50세 이상 : 600만 원)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 50세 이상 : 9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16.5%
5,500만 원 ~
1억 2,000만 원
13.2%
1억 2,000만 원 초과 300만 원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종합소득세 대상자

근로소득자가 아니거나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구분하는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연소득
(과세표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IRP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4,000만 원 이하 400만 원
(50세 이상 : 600만 원)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 50세 이상 : 9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16.5%
4,000만 원 ~
1억 원
13.2%
1억 원 초과 300만 원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IRP 수령 시 세금

연금으로 받을 때

IRP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하다가만 55세가 되면 쌓인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DC, DB, IRP)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이때회사가 납입했던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하고, 개인적으로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는 하기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70세 미만 : 5.5%

10세 ~ 80세 : 4.4%

80세 이상 : 3.3%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원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 원 초과 42% 35,400,000원

연금 외 수령

@@애드센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회사에서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더불어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 중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분 세액공제 여부 세금
회사부담금 퇴직소득세
본인 추가 납입금 세액공제 대상
(운용 수익 포함)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비대상 -

IRP는 부분 인출을 허용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중도인출(해지) 사유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 구입 : 기타 소득세(16.5%)

본인 · 부양 가족의 질병 ·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연금 소득세(3.3 ~ 5.5%)

개인회생이나 파산 : 연금 소득세

기타 천재지변 등 : 연금 소득세

IRP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공동인증서(모바일)

다른 금융기관 계좌(모바일)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연금 가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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