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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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23-07-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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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이란?

전세계약 연장이란 임차인이 기존의 전세계액과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임차인은 재계약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다시 받거나 내야 하는 경우는 없다.

전세계약 연장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

※ 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도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임대인은 법정 거절 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해줘야 한다.

 

※ 연장 통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기간연장을 통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계액 증감은 없으며, 기간은 2년으로 정해진다.

※ 연장 합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경우 보증금 증감이 가능하며, 기간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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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의 장단점

전세계약 연장의 장점

※ 보증금을 다시 받거나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 복비나 대필료 등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전세계약 연장의 단점

※ 보증금 상승률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 보증금 환수율이 낮아진다.

※ 재산권 설정 여부나 확정일자 여부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재계업 증감 여부나 기간 등에 대해 임대인과 협상해야 할 수 있다.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전세계약 연장을 합의하는 경우, 보증금 증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증금 증감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다.

※ 전세계약 연장을 합의하는 경우, 기간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단,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전세계약 연장을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금 혜택이나 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는 계약일로부터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인한 날짜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환수율이 높아지고, 부동산 분쟁 시 유리하다.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비용은4만 원이다.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전월세신고제를 이용하면 세금 혜택이나 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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