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방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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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8회 작성일 23-07-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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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 특히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기존 대출이 어려웠던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희망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신청 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 대출 조건 : 최대 1,000만원(연 1% 고정금리)
· 신청 기간 : 22.1.3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신청

소상공인 희망대출이란?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신용점수 744점 이하)에게1,000만원을연 1%의 고정금리로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체
  •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연간 5인 미만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업·폐업자 제외

피해 업체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사업체로서,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지급받고 있는 사업체는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신청 시점에 조회한NICE평가정보의 개인 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 신용점수는 PC나 모바일에서 NICE지키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NICE지키미는 회원가입 없이 신용등급과 평점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전국민 무로 신용조회(비회원) 이용 시 본인인증을 위한 필수정보(이름, 주민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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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

상시 근로자수가 연간 5인 미만인 사업체여야 하며,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되는 업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대출제한 대상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 체납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납부기한 등 연장 또는 징수유예, 압류 매각 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용정보등록 업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치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 정보에 해당되거나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 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자,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자 등의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3) 대출금 연체 업체

공단 및 금융 기관 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업체

4) 신청업체가 현재 휴·폐업 중인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 신청, 기존에 목적 외 자금사용 업체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제조치를 받은 업체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공단에서 성공불 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 재조정 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 공단에서 집중관리 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기업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우

1)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대표는공단 직접대출을 받은 사업체 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사업자는 희망대출 신청 가능

2) 대표자 1인이 운영 중인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각각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1개의 사업자만 희망대출 신청 가능

 

3)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각각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4)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다수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해도 희망대출 중복 신청 불가

5)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법인사업자의 경우,법인사업자의 지점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희망대출 신청 불가

6) 다수의 공동 대표이사가 있는 법인업체의 경우, 공동 대표이사 모두의 연서 필요

소상공인 희망대출 조건

  • 대출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000만원
  • 대출 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 기간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자율 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 자금 용도 :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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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에 해당하는개인 또는 법인에게연 1%의 고정금리(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의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을 융자해줍니다.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또한대출자금은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차금 웹사이트 신청
  • 신청 서류 : 비대면 시 마이데이터, 대면 시 대출 신청 준비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대출 승인 문자를 보내줍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바로가기

승인 문자를 받으면 약정 체결 후 대출이 바로 가능한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약정 체결 방식이 다릅니다.

  • 개인 사업자 : 신청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전자 약정을 체결 후 대출
  • 법인 사업자 : 대표자가(또는 위임자)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 체결 후 대출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으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재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조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상기의 서류는 제출서류 간소화로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용 동의를 하면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서류로,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문의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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